본문 바로가기
거시경제 소식

2022년 노후 경유차 폐차 건설기계 폐차 지원금 총 정리

by 손경제닷 2022. 9. 10.

2022년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건설기계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을 확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내용을 알아보자.

 

2022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액

지원금 지원액은 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아래의 내용과 같다.

  • 3.5톤 미만 = 최대 300만 원
  • 3.5톤 이상 = 최대 3,000만 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대 4,000만 원

 

지원금 지급 기준

1.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다. 선정은 같이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생계형 - 소상공인 - 2002년 이전 제작 및 출고된 차량 - 저감 장치 미개발 - 장착 불가 차량

 

2. 대기 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

대기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분류된 지역을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하며 6개월 이상 차량이 대기 관리권역에 등록된 사항이 확인되어야 지급 가능하다. 다만 대기 관기권 지역 간 등록 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서울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합산이 가능하다.

 

3.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경우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장착 및 저공해 엔진이 모두 노후 경유차 보조 사업의 한 종류고 이전에 국가에서 지원받았던 내역이 존재한다면 중복 지원이 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자기 부담금을 들여 장착하거나 개조를 했을 경우는 예외이다.

 

4.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대상을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청구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 확인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5. 중고 자동차 성능 검사 및 정밀 검사 시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의 경유차

성능검사를 통한 차량 성능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절차

  1. 한국 환경 협회 나 지정된 관허 업체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다.
  2. 서류 접수 후 환경 협회에서 일주일 이내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서 발급해 준다.
  3.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환경 협회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는다.
  4.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말소 등록을 하고 말소증과 지원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한다.
  5. 환경 협회는 청구서를 확인한 후 10일 내 지자체에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수령받게 된다.

 

지급 방법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지원금 70%와 새로운 차량 구매 시 받는 추가 지원금 30%가 합쳐져 모두 지원을 받는 경우 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만약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3.5톤 미만 차량은 70%, 3.5톤 이상 차량은 100% 지원만 받을 수 있다. 2022년 새롭게 변경되면서 단점이 있다면 5인승 이하의 차량일 경우 새롭게 지급체계를 변경하여 기본 지원금이 50%이며 차량 구매 지원금이 50%이기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50%의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점으로는 5인승 이하 차량을 폐차한 후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전기차나 수소차에 해당하는 무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50%의 추가 지원에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로 확인된 차량은 기본 지원금에 60만 원 추가, 기초 생활 수급자는 10%의 추가 지원을 받지만 매연 과다나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로 차량의 운행이 어렵다면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영업용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지원금 한도는 600만 원까지 상향되며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된다.

 

 

2022년 개정된 노후 경유차 폐차, 건설기계 폐차 지원금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글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이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

댓글